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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차거부 원천봉쇄, '승차거부없는 택시' 시범운영

  • 등록 2018.12.18 16:52:4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서울시가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티맵택시와 협력해 강남‧종로‧홍대에 ‘승차거부없는 택시’를 운영한다.

 

심야 시간 티맵택시 앱 호출을 통해 운행하는 ‘승차거부없는 택시’는 호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전속택시가 강제 배차되기 때문에 단거리 콜거부, 승객 골라태우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차거부없는 택시’는 심야시간 승차난 주요지역 3곳에 집중 투입되기 때문에 심야 승차난의 요인인 택시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 시범 운영하는 ‘승차거부없는 택시’는 12월 21일(금), 22일(토), 24일(월), 28일(금), 29일(토), 31일(월) 6일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행한다.

 

 

택시조합과 티맵택시는 연말 시범운영을 위해 300대(강남 125대, 홍대 125대, 종로 50대)를 확보한 상태다. 이번 연말 ‘승차거부없는 택시’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 반응을 살피고 개선점을 보완해 내년 3월 중 ‘승차거부없는 택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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