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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13%폭탄금리' 서민 울린 대부업자 형사입건

  • 등록 2018.12.19 13:12:4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의 경우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였으며, 특히 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것으로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부서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수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로 나타났다.

 

먼저 등록 대부업체 불법 행위 로 8명이 형사입건 됐다. 적발된 이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했으며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11명이 형사입건됐고 추가 업체를 수사 중이다. 또한 대출 수요자들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형식을 취해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하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한 불법 등록업체도 있는 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도 적발되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은 등록업체로 위장해 불법 광고행위를 하거나 불법 대출을 하고 있는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게 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광고행위 적발을 통해서는 6명이 형사입건됐고,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다수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자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 또는 개별 사업을 하다가 대부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사이였으나 대출문제로 서로 고소․고발해 둘 다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모바일 특히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첩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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