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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민 인권 책임지는 ‘영등포구 인권위원회’ 회의 개최

  • 등록 2018.12.20 12:08:0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 인권위원회’ 회의가 19일 오후 3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영등포구 인권위원회는 현재 총 14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아동.청소년, 이주민 및 외국인, 노인, 장애인, 노숙인, 여성, 비정규직, 납세자 등 취약.소외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한다.

 

구는 2018년 인권보장 및 증진 세부시행계획으로 인권지향적 환경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가치·문화 확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 등 14개 분야에서 61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인권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 세부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결과를 심의하고 제안된 의견은 2019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된다.

 

 

한편 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가지고 2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위촉식을 통해 “지역 내 구민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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