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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종료

  • 등록 2018.12.21 14:16:0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21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 공사의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 처리 등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서는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01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01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모두 이의 없이 가결됐다.

 

 

윤준용 의장은 “32일의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있는 정례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 및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가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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