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부가 3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내용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다.
이 외에도 이날 정부가 밝힌 정책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후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