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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리후생비’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부 포함된다

  • 등록 2019.01.04 14:34:5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부가 3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내용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다.

 

이 외에도 이날 정부가 밝힌 정책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후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등이다.

 

한전MCS(주) 남서울지사 ‘생명나눔 업무협약’ 통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전MCS(주) 남서울지사(지사장 백정현)는 지난 4월 22일 양천구에 위치한 강서양천지점에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남서울지사를 기점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이원화로 진행하며, 이날은 1권역인 남서울지사, 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에서 86명의 직원이 헌혈에 동참했다. 특히, 한전MCS(주) 남서울지사(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상진)과의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서울지사 전 직원은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백정현 지사장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통해 얻게 된 헌혈증서는 한국 소아암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MCS(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이자 한국전력의 자회사로서 전국 196개 지점에서 ESG경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많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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