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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밤도깨비야시장' 운영설명회 개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등록 2019.01.07 16:55:5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방향 설명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밤도깨비야시장'은 연간 430만 명 방문, ’18년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1위, 서울시민이 뽑은 ’18년 10대뉴스 4위를 차지했으며,  ’15년 시범운영 후 ’16년부터 매주 주말 여의도, 반포, 청계천 및 청계광장, 마포문화비축기지 등에서 상설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월~10월까지 총 267회를 개장해 시민 428만 명이 방문했으며, 참여한 푸드트럭은 189대, 핸드메이드상인은 317개팀, 매출은 총 117억 원이었다.


이번 설명회는 상인은 물론 야시장을 방문했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해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견 공유와 조언으로 상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하도록 하며, 올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개최장소와 시기부터 참가상인 모집 및 선정 등 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친환경용기 사용 등, 야시장 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야시장 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수단인 ‘제로페이’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019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방향 설명회'는 관심 있는 시민과 상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9일 오후 2시까지 설명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로 오면 된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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