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7.2℃
  • 구름많음서울 24.4℃
  • 구름조금대전 24.7℃
  • 맑음대구 27.1℃
  • 구름조금울산 25.1℃
  • 구름많음광주 24.7℃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3℃
  • 구름많음강화 20.0℃
  • 맑음보은 24.2℃
  • 구름많음금산 24.7℃
  • 구름조금강진군 24.0℃
  • 구름조금경주시 27.7℃
  • 구름조금거제 20.6℃
기상청 제공

정치

'몰카방지법' 발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화

  • 등록 2019.01.07 17:14: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 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하지만 카페음식점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등이 있다.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