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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새해부터 변경 적용

  • 등록 2019.01.07 17:33:3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새해부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9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한 제도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하여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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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종합사회복지관, 일상생활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지역사회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서비스는 선풍기가 고장나거나 없던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선풍기를 지원해 힘겹게 무더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줬다. 선풍기를 지원받게 된 한 어르신은 “최근 폭염으로 많이 더웠는데. 선풍기를 지원해주셔서 여름을 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크게 안심하셨다. 한편,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있는 어르신 가정에는 화장실 지지대를 설치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지지대를 설치해 드린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이 많았는데 지지대를 설치해주셔서 이제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며 만족감을 보였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저소득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분기별 1회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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