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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영등포 화재통계 분석결과

  • 등록 2019.01.08 10:38:3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소방서가 '2018년 재난발생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화재는 총 258건으로, 전년대비 19건(7.9%)이 증가했고, 인명피해는 27명(사망4, 부상23)으로 전년대비 10명(58.8%)이 증가했다. 재산피해는 7억 419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387만 원(1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131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51건(19.8%), 원인미상 30건(11.6%), 기계적요인 29건(11.2%), 방화(의심) 11건(4.3%), 기타 5.9건(2.3%) 순으로 분석됐다.

 

서순탁 서장은 “화재통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화재 진압 및 예방대책 등 맞춤형 소방 정책을 펼쳐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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