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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K-POP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24년 개장

  • 등록 2019.01.09 14:46:0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내 최초의 콘서트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가 오는 2024년 개장한다.


'서울아레나'는 창동역 인근 약 5만㎡ 시유지에 총 1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들어선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공연장으로,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1만5천 석 규모) 등 기존에 공연장 대체시설로 활용됐던 여타 시설을 압도하는 규모다. K-POP 콘서트는 물론 해외 뮤지션의 내한공연, 음악 시상식과 페스티벌, 대형 아트서커스 등 연간 약 90회 이상의 대형공연 등이 펼쳐진다.


아레나 주변으로는 신진 아티스트의 공연과 팬미팅,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중형 공연장’(2,000석)과 영화관(11개관), K-POP 특별전시관 같은 대중음악 지원시설,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돼 이 일대가 K-POP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연면적 24만3,578㎡)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K-POP의 세계적 돌풍 속에서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대형 공연장 인프라가 열악한 가운데, ‘서울아레나’를 서울에 조성해 글로벌 문화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지하철 1‧4‧7호선 이외에 GTX-C노선 신설, KTX 동북부 연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최고의 접근성을 활용해 이 일대를 한국 최고의 한류관광 메카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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