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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 등록 2019.01.10 09:16:0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1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9,08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7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으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소방공무원 급식 등 근무 여건 개선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3일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박민철 구급대장(서울 강남소방서 수서119안전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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