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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서울시청에서 더 빠르게"

  • 등록 2019.01.16 13:39:2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8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 1일부터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하게 되면서 시가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며,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서 등록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 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담하게 된다.


최근 가맹사업 급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업무를 분담함에 따라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사항, 투자수익률 등이 포함돼 있는 자료이니만큼 좀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등록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신청하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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