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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민 의원, "2차 가해는 직접적 성폭력, 피해자 보호해야"

  • 등록 2019.01.16 13:49:5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2)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체육계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원 노출로 2차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가운데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내일티켓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일환인 직접민주주의 토론회 ‘Make a Change’에서 제안된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유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출신 초중고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출하며 질타를 받았다이처럼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관계기관인터넷직장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인신공격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낮은 법정형량으로 인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화번호소속 등개인의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소방공무원 급식 등 근무 여건 개선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3일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박민철 구급대장(서울 강남소방서 수서119안전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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