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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본격 착공

  • 등록 2019.01.17 13:12:5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2년 간('13.6.~'15.4.)의 발굴작업으로 드러난 한양도성(사적 제10호) 성곽 유구 2개소(95m, 94m)와 일제강점기 설치된 ‘조선신궁’ 배전 터(가로 18.6m, 세로 14.8m)를 원형 보존해 일대 43,630㎡를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으로 조성한다. 1월 중 공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년 2월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에게 공개한다는 목표다.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은 한양도성의 축성기술과 발굴‧보존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근현대까지 남산 회현자락에 담긴 600여 년의 역사적 흔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시는 발굴된 성곽유적과 옛 터를 원형대로 온전하게 보존하고 유구 보호시설과 관람데크 등 최소한의 시설만 조성해 살아있는 현장 박물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제강점기 남산의 지형을 훼손하면서 건립한 조선신궁과 동‧식물원 건립 등으로 한양도성이 흔적도 없이 멸실됐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지하에 매몰됐던 한양도성 성곽유적이 발굴되면서 지난 '15년 문화재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남산 회현자락 일대를 역사의 흐름에 따라 훼손된 흔적까지 포함한 현장 유적박물관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발굴 성곽유적은 축조형태 및 기타 고문헌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태조-세종-숙종-순조대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별 축조방식과 축조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인류문화유산 한양도성의 원형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은 한양도성 유구와 ‘조선신궁’ 배전 터, 잔존 옹벽, 근대시설물인 분수대 등 현장유적을 보호하는 보호구(1,440㎡)와 관람데크(143m), 소규모 전시장 및 관리동(280㎡ *반지하형)으로 조성된다.

 

특히, 누구나 접근이 편리하도록 최적화된 관람동선을 구성하고, 유구 보호시설(보호각)의 경우 외벽 없이 기둥과 반투명 경량 재질의 지붕으로만 설치하기로 했다. 유적을 온전히 보호하면서도 남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남산의 식생에 맞는 조경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설계단계부터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발굴유적을 원형대로 보존‧정비하고, 유적 보호와 최적의 관람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등에 대해 다각도의 논의를 거쳤다.

 

소규모 전시장에서는 한양도성과 남산 회현자락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볼 수 있는 유물 및 모형과 남산식물원의 옛 기록사진, 각종 출토유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1396년(태조 5년) 처음 축조되었으며,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지형과 일체화된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도시성곽으로 의미가 있다.

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한시 비자면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미 언론 "美 조지아 韓기업 공장 이민단속에 한미관계 시험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대기업 공장을 단속하면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관세 후속 협상은 물론 한국 대기업의 대미 투자 향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WP는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로 "지난 4일에 있었던 근로자 475명의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현장 단속 작전"이라며 한미가 관세 및 투자를 놓고 수개월간 껄끄러운 협상을 한 이후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WP는 "한미 양자 관계는 현재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으로 민감한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점이 협상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WP는 "현대·LG와 같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런 투자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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