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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18일 출범... '26개국 45명'

  • 등록 2019.01.18 14:42:5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가 오는 18일 출범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42만 여명에 이를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는 다문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앞서 2015년 12월 외국인주민으로만 구성된 회의체인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1기 23개국 36명)를 구성․운영해 왔다.


’16~’18년까지 3년간 운영된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 발굴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활동했으며, 이를 통해 80건의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해 반영시키는 등 시의 외국인 관련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로 기능해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성과를 이어 가고자, 작년 8월부터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 선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 선정했다.


 

외국인주민대표자들은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에 90일 초과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국적, 체류유형, 성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는 서울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규모에 따라 26개국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아시아 11명, 중국 7명, 남부아시아 5명, 유럽 5명, 베트남 4명 등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동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각계각층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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