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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소년 현장실습생' 법으로 보호한다

  • 등록 2019.01.18 16:01:4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18일 현장실습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열린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대학생 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하여 법제화 한 것이다.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 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되어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전용공간 넥스트 캠퍼스 현판식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서현철)는 5월 8일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인 ‘넥스트 캠퍼스(NEXT CAMPUS)’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현대교육재단 김남경 이사장을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센터 이철희 센터장,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현철 센터장,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등이 함께 참석해 넥스트 캠퍼스의 성공적인 개소를 축하했다. 넥스트 캠퍼스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넥스트 캠퍼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실과 멘토링실을 운영함으로써 마음을 터놓고 싶거나 배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철 센터장은 “넥스트 캠퍼스 공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과 꿈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넥스트 캠퍼스는 서울 당산동 서울현대교육재단 건물 5층에 위치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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