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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9.01.21 09:23:1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④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484개 전업대부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시정토록 안내했고, 이번 점검시 그 시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친다.


지난해 11월까지 40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72건) ▴영업정지(72건) ▴등록취소(11건) ▴수사의뢰(8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141건을 포함해 총 40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425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발신시스템(대포킬러)’을 통해 1,439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업 등록 후 일정기간 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유도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피해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 방학 아동급식 지원 강화… 아이들 밥상 지킨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방학기간 동안 아동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아동급식 카드(꿈나무 카드)’를 지정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 급식을 제공해 아동들의 식사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구는 오는 9월까지 쾌적한 급식 환경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카드 이용이 많은 음식점 100여 곳과 직접 급식을 조리하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환경 ▲식자재 관리 ▲조리종사자 위생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집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급식 카드 사용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최근 2개월 이상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대면 조사를 실시해 사유를 확인하는 등 운영현황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결식 우려 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후원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눔비타민(주)와 ‘뚜기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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