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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능력만큼 벌금내는' 형법 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1.21 13:57:03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1일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달라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 2002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50㎞인 도로를 시속 75 ㎞로 달렸다가 연봉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 6천 유로를 낸 사례가 유명하다. 이러한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같은 10만 원의 벌금이라고 해도 재벌과 직장인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구현과 범법행위의 처벌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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