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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선관위,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19.01.22 15:56:2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성우)가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영등포농협에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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