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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설맞이 ‘어울림장터’ 29일 구청광장서 개최

  • 등록 2019.01.23 10:51:0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29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설맞이 어울림장터를 개장한다.

 

어울림장터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리던 직거래장터와 전통시장 한마당장터, 프리마켓을 통합한 장터로 이번 달부터 새롭게 선보인다특히 구는 설을 앞두고 개장하는 만큼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속과 즐거움을 두 배로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영암, 충북 충주, 경남 고성 등 구와 자매결연 맺은 10개 도시와 영등포전통시장, 영등포청과시장 등 지역 내 6개 전통시장, 마을기업 3곳이 참여해 각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과 전통시장 대표 우수상품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주요 판매 품목은 영등포전통시장의 떡, 건어물 영일시장의 야채 영등포청과시장과 대신시장의 과일 남서울상가의 완구 등이다.

 

 

전남 영광에서 무농약 농산물로 재배한 비트와 수박무, 충남 당진의 한과 등 새로운 농산물 및 특산품도 이번 장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뱃돈 봉투 만들기 복주머니 만들기 새해맞이 캘리그라피 엽서쓰기 등 체험행사와 먹거리 부스도 마련해 새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사 당일 장터 내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SNS 홍보 시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하는 롯데마트 양평점 주최의 전통시장 상생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124일부터 31일까지 각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설맞이 명절 이벤트가 열린다. 대림중앙시장(1.24~25)은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청과물 도매시장인 영등포청과시장(1.30~31)은 사과, , 곶감, 레드향 등 선물용제수용 과일을 20~30% 저렴하게 판매해 주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어울림장터는 3월부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제물품과 중물품 등을 판매하는 프리마켓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 간 만남 및 나눔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사전접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설맞이 장터는 직거래장터와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를 연계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정과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어울림장터에서 알뜰한 장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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