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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관련 사전선거운동 고발

  • 등록 2019.01.23 15:17: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8일 실시 예정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선거인 A를 1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는 2018년 12월 17일 입후보예정자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일부로 우리 ○○○ 회장님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금일 현재 지지자수는 290명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 579명의 50.09%를 차지하여 1차 목표였던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2019. 2. 9. ∼ 2. 27.)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해 거짓된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02-2124-4082~6, 중기중앙회장선거 상주반)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총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가 지급 가능)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회,“소방공무원 급식 등 근무 여건 개선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3일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박민철 구급대장(서울 강남소방서 수서119안전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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