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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관련 사전선거운동 고발

  • 등록 2019.01.23 15:17:4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8일 실시 예정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선거인 A를 1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는 2018년 12월 17일 입후보예정자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일부로 우리 ○○○ 회장님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금일 현재 지지자수는 290명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 579명의 50.09%를 차지하여 1차 목표였던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2019. 2. 9. ∼ 2. 27.)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해 거짓된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02-2124-4082~6, 중기중앙회장선거 상주반)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총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가 지급 가능)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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