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휴·폐업,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선(先)지원·후(後)심사를 통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또한 희망온돌·희망마차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도 병행하며 지난 3년 간 총 48,430가구에 202억 5천 9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 회복 발판이 되었다.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울시는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 고독사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지원으로 이외에도 필요 시 해산비(출산 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