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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불필요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30 11:04:5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25일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2000년 4월 18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상위법으로 제정되면서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조례가 신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제6항이 신설되면서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정하고, 공립·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행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2일~3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GFN 관계자, 영등포푸드뱅크마켓 현장방문…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2일,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를 위한 GFN 관계자 방한을 맞이해 영등포푸드뱅크마켓에서 현장방문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Hazel Quek GFN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괄과 Nantaporn Thirapongphaiboon 파트너쉽 디렉터는 글로벌푸드뱅킹네트워크 아시아 11개 가입국 중 가장 우수한 운영형태 및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혜원 선임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수사례인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해 박영준 회장과 조영철 사무국장을 상대로 전반적인 운영방식과 노하우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한한 GFN 관계자들은 “한국푸드뱅크마켓과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의 운영방식을 보고, 체계화된 기부문화, 안정적인 운영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아시아의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는 나라들에 한국의 시스템을 롤모델로 하여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회장은 “GFN 관계자들의 방한을 환영하고 아시아푸드뱅크 교류확대로 아시아 푸드뱅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며 “또한 전국푸드뱅크와 협력을 이어나가 더욱 발전된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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