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GS25 편의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인천 B GS25편의점에 3개월을 근무했던 A씨는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18.3.20.시행)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 대분류 ‘4’에 해당)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