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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GS25 거짓 광고, 편법적 최저임금 위반 심각"

  • 등록 2019.01.30 13:36:0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GS25 편의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인천 B GS25편의점에 3개월을 근무했던 A씨는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18.3.20.시행)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대분류 ‘4’에 해당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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