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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GS25 거짓 광고, 편법적 최저임금 위반 심각"

  • 등록 2019.01.30 13:36:0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GS25 편의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인천 B GS25편의점에 3개월을 근무했던 A씨는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18.3.20.시행)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대분류 ‘4’에 해당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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