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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액 8만 원으로 확대

  • 등록 2019.01.31 12:26: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2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서울 거주자에 한해 주소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은 11월 30일까지, 카드 이용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 구입, 음원사이트 이용,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사진관 등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케이블TV 수신료와 스포츠 강좌의 월 이용권이 새롭게 사용가능 항목으로 추가되어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화관, 놀이공원 등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결제가 허용되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생활이 보다 풍성해졌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로 연락하거나, 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팀 (02-3290-7155) 또는 서울시 문화예술과 (02-2133-2568)로 문의하면 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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