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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액 8만 원으로 확대

  • 등록 2019.01.31 12:26: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2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서울 거주자에 한해 주소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신청은 11월 30일까지, 카드 이용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올해부터는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 구입, 음원사이트 이용,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사진관 등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케이블TV 수신료와 스포츠 강좌의 월 이용권이 새롭게 사용가능 항목으로 추가되어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화관, 놀이공원 등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결제가 허용되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생활이 보다 풍성해졌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로 연락하거나, 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팀 (02-3290-7155) 또는 서울시 문화예술과 (02-2133-25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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