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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절해 조심해야 할 성차별 표현은?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발표

  • 등록 2019.02.01 12:47:3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명절에 흔히 겪는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호칭' 7건과 '쓰지 말아야 할 속담 및 관용표현 TOP7'을 담은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_설특집」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들이 사다리 게임으로 집안일을 나누는 모습을 인증하면 5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50명 추첨)하는 ‘집안일 나누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작년 추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성평등 생활사전_추석특집」편에서 남녀가 뽑은 명절 성차별 1위는 ‘여성만 하는 가사노동(전체 의견의 53.5%)’이었다. 


명절에 흔히 겪는 성차별 언어 7건은 가족을 부를 때나 다른 사람에 소개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시민이 직접 제안했던 성차별 언어 중 가족 호칭 등 관련 총 522건을 별도로 모아 국어·여성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 공유·확산해야 할 대표적인 단어들이다.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 배우자 : 남성 쪽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 쪽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이라는 말을 지양하고 ‘배우자’로 부르자는 주장이다.


 

외조‧내조 → 배우자의 지원, 도움 : 남편의 도움을 외조로, 아내의 도움을 내조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자의 지원, 도움 등으로 고쳐 부르자는 의견이다.


친가‧외가→ 아버지 본가·어머니 본가 : 친할 친(親), 바깥 외(外) 자를 써 구분하는 것을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풀어 쓰자는 요구다.


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 어머님·아버님 :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처가와 시가를 구분하는 호칭을 ‘어머님, 아버님’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주부 → 살림꾼 :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 가는 안주인, 여성을 지칭해 쓰이는 ‘주부’라는 말을 ‘살림꾼’으로 바꾸고 남성과 여성 모두 쓸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미망인 → 故○○○의 배우자 :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미망인’을 쓰지 말고 사망한 남편의 이름 등을 사용해 故○○○의 배우자로 풀어쓰기를 권장한다.


 

미혼모 → 비혼모 : ‘미혼모’라는 단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아닐 비(非)자를 써 ‘비혼모’로 순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차별 속담 및 관용표현으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가 1위를 차지했다.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남자는 일생에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재단이 작년 추석특집편 제작 당시 시민이 제안한 시가·처가 명절 방문 순서를 각색해 만든 ‘설 명절 할머니 단톡방 클라~쓰’ 동영상(https://youtu.be/kgUC9ltp1Pw)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설에는 시가→처가, 추석에는 처가→시가 등의 순으로 방문하는 ‘교대 방문’ ▴설에는 시가만, 추석에는 처가만 가는 ‘1명절 1본가 방문’ ▴각자 자신의 본가에서 명절을 보내는 ‘각자 자기집 방문’으로 구성됐다. 

[기고]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재무설계로 노후준비를 시작하자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 불과했으나 2024년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40.1%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사회는 수명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축복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지원받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으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노후준비 4대 영역별로 ‘노후준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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