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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제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 등록 2019.02.01 13:02:13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1월 3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전국지방의회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제처가 발표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이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3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의회의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포함한 정부입법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정태 단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국회 제출계획이 드디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경주 선언의 진정성이 입증되었다”며 “정부입법계획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들이 함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수만 해도 77건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정태 단장은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 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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