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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 등록 2019.02.04 09:47:4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2월 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감정법률자문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수사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으나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해당 상임위 의원은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전용공간 넥스트 캠퍼스 현판식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서현철)는 5월 8일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인 ‘넥스트 캠퍼스(NEXT CAMPUS)’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현대교육재단 김남경 이사장을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센터 이철희 센터장,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현철 센터장,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등이 함께 참석해 넥스트 캠퍼스의 성공적인 개소를 축하했다. 넥스트 캠퍼스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넥스트 캠퍼스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실과 멘토링실을 운영함으로써 마음을 터놓고 싶거나 배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철 센터장은 “넥스트 캠퍼스 공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과 꿈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넥스트 캠퍼스는 서울 당산동 서울현대교육재단 건물 5층에 위치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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