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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 등록 2019.02.04 09:47:4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2월 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공동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감정법률자문손해사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수사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으나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해당 상임위 의원은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FN 관계자, 영등포푸드뱅크마켓 현장방문…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2일,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를 위한 GFN 관계자 방한을 맞이해 영등포푸드뱅크마켓에서 현장방문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Hazel Quek GFN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괄과 Nantaporn Thirapongphaiboon 파트너쉽 디렉터는 글로벌푸드뱅킹네트워크 아시아 11개 가입국 중 가장 우수한 운영형태 및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혜원 선임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수사례인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해 박영준 회장과 조영철 사무국장을 상대로 전반적인 운영방식과 노하우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한한 GFN 관계자들은 “한국푸드뱅크마켓과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의 운영방식을 보고, 체계화된 기부문화, 안정적인 운영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아시아의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는 나라들에 한국의 시스템을 롤모델로 하여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회장은 “GFN 관계자들의 방한을 환영하고 아시아푸드뱅크 교류확대로 아시아 푸드뱅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며 “또한 전국푸드뱅크와 협력을 이어나가 더욱 발전된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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