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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무 심어 드립니다" 서울시, '나무 심을 땅' 공모

  • 등록 2019.02.07 12:14:5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나무 심을 땅을 찾아내면 그 장소에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는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땅 찾기 공모'를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민선6기인 2014년부터 2017년 동안 ‘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245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당초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한바 있다.

 

특히 이렇게 나무를 계속 심기 위해선 무엇보다 나무를 심을만한 부지가 꼭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에는시유지 또는 구유지 중 일명 ‘노는 땅’이 거의 없다. 이에 시는 시에서만 나무 심을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찾는다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나무를 심을 만한 숨겨진 땅이 새롭게 발굴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관(官)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나무 심을 장소를 찾고 그곳에 시민이 원하는 나무를 심는다면 더욱 뜻깊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땅 찾기 공모'는 서울시 내에 나무가 식재되었으면 좋을 만한 공간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해당 장소의 사진을 찍어 간단한 신청이유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비교적 간편하게 응모 할 수 있는 올해 신규 시민제안 사업이다.

 

신청 대상지는 우리 주변 도로나 골목, 하천변, 산꼭대기,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내, 등 어디라도 상관없다. 땅 주인을 몰라도 좋고, 장소가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포장된 곳이어도 좋다.

 

요청하는 나무 종류는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는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도 좋지만 감나무, 벚나무, 모과나무 등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로 신청을 해도 상관없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 및 대상지의 현황, 식재 가능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 나무를 심을 수만 있다면 아스팔트를 걷어내서라도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 있는 시민은 해당 응모신청서에 나무 심을 장소와 신청사유 등을 기재해, 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신청하는 대상지가 서울시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응모기간은 2월 28일 18:00까지이다.


 

응모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숨은땅 찾기 공모’를 검색해 내려 받으면 된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장소에는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해 나무를 식재하고 우선적으로 신청자나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이 경우 나무 등을 지원하거나 비용의 80% 지원) 수목식재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나무를 심고 가꾸게도 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주변여건에 따라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 일부 발생할 수 도 있다’ 밝혔다. 심사를 거쳐 당선된 시민에게는 1건당 3만 원 이하의 상금(상품권)을 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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