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신청‧접수를 받는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 3,3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 음식점, 인쇄, 세탁, 도장업체 등의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치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