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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특별법' 전면 시행, 2월 15일부터

  • 등록 2019.02.12 11:19:2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가 2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다만,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18.7)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권고대상은 「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공사장도 제한을 받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율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18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19년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며,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그 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19.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시에서 운영 중인 50개의 국가공인측정망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측정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연계 실내공기질 IoT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1㎢ 단위의 우리 동네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 확보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영등포구 관내 노후 보도 정비,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도림천 재난 대응시설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가마산로 노후보도 정비 9억 원 ▲도영로 외 2개소 노후보도 정비 12억 원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5억 원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 4억 3,400만원 등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마산로(도림로 300~신길로 149)와 도영로 일대 보도 정비를 통해 노후·파손된 보도와 경계석·측구를 개선해 보행자 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제설 자재 창고 부지를 활용한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으로 주차장·체육시설 등을 갖춘 생활 SOC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와 여가·체육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를 통해 차단 구조물과 CCTV, 전광판, 방

오세훈 서울시장, 성탄절 한파 예보에 ‘안전관리 강화’ 긴급지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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