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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완화

  • 등록 2019.02.13 10:00: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22.)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①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②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③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701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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