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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 등록 2019.02.21 11:31:5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영업신고 없이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이들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 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 원씩 총액 약 2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해 1박당 7만 원~ 12만 원을 받는 등 총 6천2백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다른 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 원~ 15만 원을 받는 등 총 1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하여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 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 확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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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성탄절 한파 예보에 ‘안전관리 강화’ 긴급지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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