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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청년일자리 사업' 93가지 선정

  • 등록 2019.02.21 11:41: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총 93개(시 4개, 자치구 89개)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 내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유형은 ①지역정착지원형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③민간취업연계형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원내용은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창업 지원, 공공기관‧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제공 등으로 다양하다.  


먼저, '지역정착지원형'은 낙후지역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과 단체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및 단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연 2,400만 원을 지원한다.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1년간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창업공간을 비롯해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2년간 연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취업연계형'은 공공 및 민간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해 직접적인 일 경험은 물론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1년간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연 2,250만 원을 채용기업에 지원한다.


제공되는 일자리는 ‘청년인쇄전문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사업단’ 등 65개 사업이다.

운전하다 주차차량 들이받고 '줄행랑'…운전자 입건 잇따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대전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물피도주)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그는 곧바로 도주하다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 펜스 등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9%로, 검거 당시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B(50대)씨를 지난 2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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