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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의원, "교육비 공제 고소득층이 혜택 더 받아"

  • 등록 2019.02.22 08:50:16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21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취학전 아동 학원비교복구입비학자금대출상환액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 원이었다이 중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 원에 그친 반면총급여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 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고,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 원으로 10배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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