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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환경수자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현장점검

  • 등록 2019.02.27 13:56: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제285회 임시회기간 중인 2월 26일 오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태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을 비롯한 위원들이 아리수 생산과정과 월드컵대교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천만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생산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방문에서는 가길현 소장으로부터 정수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전망대, 중앙제어실, 응집침전여과지, 막여과시설, 병물아리수 생산시설, 입상활성탄지 등의 세부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병물 아리수 생산시설에 대한 방문에서 위원들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에 따라 병물 아리수를 재해현장이나 단수지역에 한정해 공급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간 생산능력이 2,100만병에 달하는 시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문제가 된 입상활성탄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입상활성탄의 품질과 성능저하에 따른 교체시기, 신탄 구매가격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막여과 시설(시설용량 5만 톤/일)을 함께 운영중인데, 지난 2007년도 환경부, 서울시, 민간이 참여한 Eco-Star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 시설에 대해 위원들은 시설의 운영비용이 표준정수처리시설에 비해 4배정도 비싸다는 답변을 듣고 앞으로의 운영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통과구간 현장방문에서는 월드컵대교 건설을 총괄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현장 시공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내실 있는 현장점검이 되도록 했다.

 

월드컵대교는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으로 공사를 추진중으로 이 중에서 영등포정수센터를 통과하는 구간은 415m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정수센터내부에서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재난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물론 완료 이후에도 특별한 관심과 선제적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국가보안시설인 정수센터내부로 교통시설물이 지나가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최초의 사례"라며, "정수센터를 통과하는 구간에 방호터널을 완벽하게 시공하고 정수센터와 공동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수센터의 경우 침사지가 개방된 곳이 많은데, 황사, 미세먼지, 산성비 등으로 인해 아리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침전지 상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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