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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산업안전범죄.기업처벌법 가중처벌 필요"

  • 등록 2019.02.28 16:46:12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현 정의당 당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 대전사업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지난 5년 간 감독·점검결과를 공개하며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전문기업을 양성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해 기업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 2014년-2018년까지 한화 사업장에 대해, 여수-11회, 대전-10회, 보은-7회에 걸쳐 각종 점검 및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같은 기간 매해 정기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지난 5년 간 한화 여수사업장은 기소의견 송치 7건을 포함해 시정명령 14건, 부분작업중지3건, 과태료 최소 10만 원~최대 645만 원 등 총 1,136만 원에 그쳤을 뿐이다. 대전사업장은 시정명령 단 30건, 보은사업장은 시정명령 18건, 과태료 545만 원에 그쳐 심각하게 형식적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3년 한 번의 사고로 5명이 ‘전로 내 아르곤가스 질식사망’했고, 2015년 이후 매해 협착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특별감독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 정기 감독 결과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일하는 노동자가 생명을 걸고 작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기업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기업의 오너나 임원이 자사 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안전을 강조하며 철저히 사전 점검하는데,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매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16년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21조4천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처벌을 규정한 故 노회찬 의원님 법안(법사위)과 산업안전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심상정 의원 법안(환노위)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등포구, “출근길과 인천공항 ‘초연결 시대’ 열린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에서의 출근길과 인천공항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문래동과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출근용 맞춤버스’를 새롭게 개통하고, 인천공항 도착 공항버스 노선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은 구민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인근 수도권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노선을 다각화하여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출근용 맞춤버스’는 문래동 일대의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4월 1일부터 문래동 출근버스 8671번은 오전 6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첫 운행을 시작한다. 문래동 시점을 출발해 문래중학교, 문래역, 영등포역, 여의도 환승센터, 마포역을 지나 아현초등학교에서 회차한다.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배차간격은 15분 내외이다. 이로써 ▲영등포역 ▲여의도 ▲마포역으로의 출근망 구축으로 주거 밀집지역이지만, 시내버스 노선이 다양하지 않아 불편했던 문래동의 생활 인프라와 구민 이동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4월 8일부터 공항버스 6008번의 노선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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