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제212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임시회가 3월 5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구의회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의 일정 중 영등포구청 국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이 먼저 실시됐으며, 권영식 부의장(자유한국당, 신길4·5·7동)은 개별지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 이하로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채현일 구청장에게 질의했고,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본동·신길3동)은 지난 구의회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중 ‘신길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한 고기판.허홍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길자 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전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사회적경제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아동청소년복지과),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보육지원과) 등의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