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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부의장, “지역상권 위해 표준 공시지가 조정해야”

  • 등록 2019.03.05 16:35:0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부의장이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채현일 구청장에게 2019년 영등포구 표준 공시지가 조정에 대해 질의했다.

 

권영식 부의장은 먼저 “영등포구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19.9%인상돼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과다 인상됐다”며 “특히 71% 인상된 곳도 있어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 과다한 세금징수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부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판정과 기초연금 등 연금 대상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상업건물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구청장께서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 이하로 책정할 수 있는지,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권영식 부의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숙종 5년(1720년) 아들 연령군이 안치됐던 신길 7동 ‘연령군 묘’ 재현 등을 들어 “영등포의 역사를 보존을 위해 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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