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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 등록 2019.03.08 10:07: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3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기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이 되면서 해당 조례는 불필요하게 됐다.

 

폐지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아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앞으로 불필요한 조례에도 관심을 가지고 폐지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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