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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전면 폐지

  • 등록 2019.03.13 10:37:3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6년 10월 발의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자동차 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줄곧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LPG 차량이 확대될 경우, LPG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LPG 수입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반대는 민주당이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다. 2018년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에서 산업부는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40년)은 약 540만 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30)은 최소 41만 톤, 최대 117만2천 톤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 처리비용이 훨씬 낮아,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NOx : 2,094~2,567억 원, PM2.5 283~353억 원))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CO2 : 87~123억 원)보다 크다’며 ‘총 사회적 이익은 2,290억 원~2,797억 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했다.

 

연료수급과 환경적 효과 등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공약 제시 前後 사이에 주장과 근거가 모두 바뀐 것이다. 이후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전면해제로 입장을 180° 선회했고, 여야는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만시지탄이지만 저 국민이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2016년 발의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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