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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PG 차량용 연료 제한, 전면 폐지

  • 등록 2019.03.13 10:37:3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6년 10월 발의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자동차 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줄곧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LPG 차량이 확대될 경우, LPG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LPG 수입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반대는 민주당이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다. 2018년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에서 산업부는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20~‘40년)은 약 540만 톤인 반면에,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30)은 최소 41만 톤, 최대 117만2천 톤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 처리비용이 훨씬 낮아,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NOx : 2,094~2,567억 원, PM2.5 283~353억 원))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CO2 : 87~123억 원)보다 크다’며 ‘총 사회적 이익은 2,290억 원~2,797억 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했다.

 

연료수급과 환경적 효과 등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의 공약 제시 前後 사이에 주장과 근거가 모두 바뀐 것이다. 이후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전면해제로 입장을 180° 선회했고, 여야는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만시지탄이지만 저 국민이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2016년 발의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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