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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세권 청년주택’ 모든 역으로 확대

  • 등록 2019.03.18 11:07:5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 2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총 1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0,300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 [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총 31,960실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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