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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성동구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등록 2019.03.20 10:31:1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김종호 청장이 19일 성동구의회에서 김종곤 의장과 만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협조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 까지 4,800여 가문이 선정됐으며 성동구에는 23가문이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를 수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 구 중 11개 구(양천, 송파, 강동, 마포, 서대문, 종로, 강북, 동작, 영등포, 구로)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해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14개 구에서는 미 제정된 상태이다.

 

김종호 청장은 “관내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제정을 확대하는 등 병역이행자가 존경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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