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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동 상인회, 번영과 발전 위한 시산제 개최

  • 등록 2019.03.20 14:14:3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동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영등포중앙산야회(회장 강태원)와 영등포삼각지상인회(회장 박균영)가 17일 경기도 가평균 석룡산과 대금산에서 상인회의 발전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특히 전통시장의 위축을 맞이하고 있는 영등포전통시장의 중앙산야회는 향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젊은층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혁신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대 상인회의 시산제를 후원한 한국마사회 안계명 영등포지사장은 영등포동의 재래시장 및 상권의 발전을 위해 올해도 지속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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