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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중앙대에서 3월 병무홍보주간 운영

  • 등록 2019.03.21 09:38:4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0일 중앙대학교(동작구 흑석동)에서3월 병무홍보주간을 운영했다.

병무청은 매월 셋째주를 ‘병무홍보주간’으로 지정해 국민 곁으로 찾아가는 현장형 병무행정 안내를 하고 있다.

캠퍼스 내 100주년 기념관 로비에 마련된 병무행정 홍보 부스에서는 모집병 지원 등 1:1 맞춤 병무상담과 금년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병역이행통지서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병역 정보를 제공했다.

또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병무청 캠페인 진행과 대학생들이 평소 병역 이행과 관련한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개선 요구를 현장에서 국민제안으로 접수했다.

 

홍보 부스를 찾은 김종호 청장은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현안 해결 모색과 청년들의 성공적인 학업과 병역이행을 위한 현장형 병무상담 프로그램 활성화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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