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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2년간 납부한 벌금만 무려 5억원

  • 등록 2019.04.02 10:55: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공공기관 18곳 가운데, 절반인 9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동안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18일 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8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9곳의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 등이다.


특히 이들은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7년 2억 1천여 만 원, 2018년 2억 9천여 만 원 등 2년간 총 5억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시민을 위해 쓰여야하는 각 공공기관의 예산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낭비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상시고용근로자 중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6.5%)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5.6%), 서울시복지재단(5.0%) 등 단 3곳에 그쳤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실태를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선희 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 확대 등 박람회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식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를 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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