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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2년간 납부한 벌금만 무려 5억원

  • 등록 2019.04.02 10:55: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공공기관 18곳 가운데, 절반인 9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동안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18일 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8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9곳의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0%), 서울시50플러스재단(1.1%), 서울디자인재단(1.9%), 서울에너지공사(2.2%), 세종문화회관(2.4%), 서울의료원(2.5%), 서울문화재단(2.8%), 120다산콜재단(2.9%), 서울주택도시공사(3.1%) 등이다.


특히 이들은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7년 2억 1천여 만 원, 2018년 2억 9천여 만 원 등 2년간 총 5억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시민을 위해 쓰여야하는 각 공공기관의 예산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낭비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상시고용근로자 중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6.5%)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5.6%), 서울시복지재단(5.0%) 등 단 3곳에 그쳤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실태를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112명에 2억 3,600만 원 지원… 서울미래꿈터장학금 접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미래인재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남성욱)은 기존 서울꿈길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서울미래꿈터장학금’을 신설한다. 재단은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은 물론 가정 밖 청소년까지 총 112명을 선발하고, 총 2억 3,600만 원 규모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꿈길장학금은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총 11억 1,775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해 온 장학사업이다. 올해부터 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형은 서울 소재 비인가대안학교 47개교의 중·고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 연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유형은 서울 소재 중장기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에 소속된 청소년 12명을 선발해 학업 장려와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연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단은 경제적 지원에 이어 장학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해 AI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립 생활을 위한 경제 교육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교육과정 재학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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