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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학대 '충격'

- 아이돌보미 학대, 밥 먹지 않는다고 때려
- 아이돌보미 학대 3개월 이상 지속돼

  • 등록 2019.04.02 17:56: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다.

김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45만회 이상 재생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학대 행위가 알려지지 않았다. 

부모는 당시에도 가정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회사 근무 중 가끔 실시간 영상으로만 집 안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13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실시간 영상으로 집 안을 확인 중 김씨의 학대 행위를 우연히 목격했다. 

 

이후 보존 기간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하고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한다. 

(사진=아이돌보미 학대 관련 연합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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