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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학대 '충격'

- 아이돌보미 학대, 밥 먹지 않는다고 때려
- 아이돌보미 학대 3개월 이상 지속돼

  • 등록 2019.04.02 17:56: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다.

김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45만회 이상 재생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학대 행위가 알려지지 않았다. 

부모는 당시에도 가정 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회사 근무 중 가끔 실시간 영상으로만 집 안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13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실시간 영상으로 집 안을 확인 중 김씨의 학대 행위를 우연히 목격했다. 

 

이후 보존 기간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하고 거실과 침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한다. 

(사진=아이돌보미 학대 관련 연합뉴스 영상 캡처)

제9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 개원 3주년 기념식이 3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원 기념식은 지난 3년간 보내주신 구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남은 1년간의 임기 동안에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구청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장, 도문열·김지향 서울시의원, 이영재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정진원 초대 의장과 역대 의장, 지지환 경찰서장,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본지 발행인) 등 지역 내 주요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유공구민 표창, 개원 3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시루떡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17명의 의원들이 지난 3년간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의원들의 활동을 회고하고, 남은 1년의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아낸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영등포본동 안옥희 구민 등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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