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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4월부터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등록 2019.04.09 09:26: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월부터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137명의 아이돌보미가 지역 내 가정 231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구는 지난 6일은 지역 내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2회 진행됐으며, 내용은 △아동학대 현황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절차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 유형 등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구는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231가구를 빠짐없이 방문해 아이돌보미 활동을 점검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다. 1회차는 오는 20일까지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129가구를 방문하고, 2회차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36개월 이상 아동을 둔 가정 102가구에 들른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시 자격심사 및 인․적성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아이돌보미에게는 올바른 자질 및 소양 함양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하여는 민원 발생 시 지속적인 활동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 애로사항과 만족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2678-2193)로 연락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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