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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4월부터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등록 2019.04.09 09:26: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월부터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137명의 아이돌보미가 지역 내 가정 231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구는 지난 6일은 지역 내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2회 진행됐으며, 내용은 △아동학대 현황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절차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 유형 등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구는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231가구를 빠짐없이 방문해 아이돌보미 활동을 점검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한다. 1회차는 오는 20일까지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129가구를 방문하고, 2회차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36개월 이상 아동을 둔 가정 102가구에 들른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시 자격심사 및 인․적성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아이돌보미에게는 올바른 자질 및 소양 함양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하여는 민원 발생 시 지속적인 활동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 애로사항과 만족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2678-2193)로 연락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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