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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형량은?

손승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 적용 안 돼

  • 등록 2019.04.11 17:26:30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배우 손승원이 아이러니한 법리 적용으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당초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손승원의 죄질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고를 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승원의 경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은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취지를 담은 법이다. 

 

재판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손승원은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으며 그는 사고 한 달 전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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