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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계도돼야'

조윤선 2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조윤선, 김기춘 주도 범죄 가담해"

  • 등록 2019.04.12 17:52:53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2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고 공판을 마친 조윤선 전 수석은 남편과 함께 무표정한 얼굴로 귀가길에 올랐다.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는 유죄 확정 판결이지만 모범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면 징역형을 면죄해준다는 뜻이다. 실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의 기획자이자 기안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봤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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