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2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고 공판을 마친 조윤선 전 수석은 남편과 함께 무표정한 얼굴로 귀가길에 올랐다.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는 유죄 확정 판결이지만 모범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면 징역형을 면죄해준다는 뜻이다. 실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의 기획자이자 기안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봤다.